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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단속 구역.

생활정보 by 낼스 2020. 11. 19.

앞으로 경기지역

  • 버스정류장
  • 횡단보도
  • 소화전 주변 등에

    1분 이상 주차하면 과태료를 물게 된다.

경기도는 불법 주ㆍ정차 근절을 위해 행정안전부와 함께 17일부터 이런 내용을 담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대상 구역은


▲ 소화전 5m 이내


▲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 버스정류소 10m 이내


▲ 횡단보도 정지선 침범 등 4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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