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이란?
소득세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1,200만원 이하 | 6% | - |
1200만원초과~4600만원이하 | 15% | 108만원 |
4600만원초과~8800만원이하 | 24% | 522만원 |
8800만원초과~3억원이하 | 35% | 1490만원 |
3억원초과 | 38% | 2390만원 |
예시) 소득 3000만원 소득세 : ( 3000 * 0.15 ) - 108 = 342만원
소득공제란?
세액공제란?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상품
구분 | 공제 형태 | 한도 | 혜택 | 세액 또는 소득 공제금액 |
연금저축 | 세액공제 | 400만원 | 16.5% | 66만원 |
개인형퇴직연금(IRP) | 세액공제 | 700만원 | 16.5% | 115.5만원 |
주택청약 | 소득공제 | 240만원 | 40% | 96만원 |
노란우산공제 | 소득공제 | 200만원 ~ 500만원 | 100% | 200~500만원 |
연금공제
세액공제의 항목중하나로, '연금계좌 세액공제'라고함.
국민연금으로 국가가 노후를 책임지는것이 불가능함.
그래서, 개인 연금 상품에 세금 혜택을 주며 노후준비를 독려함.
연금 상품에 공제혜택을 많이 주다 보니 '연금공제'라는 말로 불림.
개인형 퇴직연금(IRP)?
== 연간 납입금액 700만원 115만5천원 또는 92만4천원 세금금이 줄어듬
구분 | 연봉 5500만원이하 (자영업자 :4000만원이하) | 연봉 5500만원초과 (자영업자 :4000만원초과) |
환급율 | 16.5% | 13.2% |
700만원 납입시 | 115.5만원 | 92.4만원 |
400만원 납입시 | 66만원 | 52.8만원 |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차이
납입후 만 55세 이후부터 연금수령가능
구분 | IRP | 연금저축 |
세액공제한도 | 연700만원 | 연400만원 |
| -절세효과 : 115.5만원 총급여 5,500만원 초과 시 92.4만원 - 공제율 : 16.5% 총급여 5,500만원 초과 시 13.2% | -절세효과 : 66만원 총급여 5,500만원 초과 시 92.4만원 - 공제율 : 16.5% 총급여 5,500만원 초과 시 13.2% |
납입한도 | 연 1,800만원 세액공제를 초과하여 납입하는 금액은 연금/일시금 인출 시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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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가능 상품 | 원리금지급형상품 실적배당형상품(펀드) | 실적배당형상품(펀드) 복수상품 투자가능 |
연금수령요건 -연령 | 만 55세 이상 |
연금수령요건 -가입기간 | 5년 이상 단, 퇴직금이 있는 경우 5년 미만이라도 현금수령 가능 |
연금수령요건 -연금수령 최소기간 | 5년 | 10년 |
연금수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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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테크 참조
# 노란우산 공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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