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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세테크 소득공제, 세액공제

생활정보 by 낼스 2019. 12. 17.

연말정산이란?
  • 1년 단위 소득에 대해 세금에 대한 확정을 하는 행위.
  • 지출 부분에 대해 일정 부분을 공제 해주는 행위.
    • 소득공제
    • 세액공제

소득세
  • 1년 소득세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200만원 이하
6%
-
1200만원초과~4600만원이하
15%
108만원
4600만원초과~8800만원이하
24%
522만원
8800만원초과~3억원이하    
35%
1490만원
3억원초과
38%
2390만원

    예시) 소득 3000만원 소득세 :  ( 3000 * 0.15 ) - 108 = 342만원   

소득공제란?
  • 실소득에서 소득금액을 줄여 주는것을 말합니다.            
  • 과세표준(소득금액)으로 소득세를 산출하게 됩니다.            

세액공제란?
  • 세액공제는 세금 자체를 줄여줍니다.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상품
구분
공제
형태
한도
혜택
세액 또는 소득
공제금액
연금저축
세액공제
400만원
16.5%
66만원
개인형퇴직연금(IRP)
세액공제
700만원
16.5%
115.5만원
주택청약
소득공제
240만원
40%
96만원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200만원 ~
500만원
100%
200~500만원

연금공제
  • 세액공제의 항목중하나로, '연금계좌 세액공제'라고함.
  • 국민연금으로 국가가 노후를 책임지는것이 불가능함.
  • 그래서, 개인 연금 상품에 세금 혜택을 주며 노후준비를 독려함.
  • 연금 상품에 공제혜택을 많이 주다 보니 '연금공제'라는 말로 불림.

개인형 퇴직연금(IRP)?
  •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 연간 납입금액 700만원 한도로 16.5% 또는 13.2%의 세액공제가 적용됨
   == 연간 납입금액 700만원 115만5천원 또는 92만4천원 세금금이 줄어듬
구분
연봉
5500만원이하
(자영업자 :4000만원이하)
연봉
5500만원초과
(자영업자 :4000만원초과)
환급율
16.5%
13.2%
700만원 납입시
115.5만원
92.4만원
400만원 납입시
66만원
52.8만원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차이
  • 연금저축 : 10년이상
  • 퇴직연금 : 5년이상
  • 연금저축 : 연간 납입금액 400만원까지. 10년후 수령 가능
  • 퇴직연금 : 연간 납입금액 700만원까지. 5년후 수령 가능


납입후 만 55세 이후부터 연금수령가능
구분
IRP
연금저축
세액공제한도
연700만원
연400만원

-절세효과 : 115.5만원
총급여 5,500만원 초과 시 92.4만원
- 공제율 : 16.5%
총급여 5,500만원 초과 시 13.2%
-절세효과 : 66만원
총급여 5,500만원 초과 시 92.4만원
- 공제율 : 16.5%
총급여 5,500만원 초과 시 13.2%
납입한도
연 1,800만원
세액공제를 초과하여 납입하는 금액은 연금/일시금 인출 시 비과세

투자가능 상품
원리금지급형상품
실적배당형상품(펀드)
실적배당형상품(펀드)
복수상품 투자가능
연금수령요건  -연령
만 55세 이상
연금수령요건  -가입기간
5년 이상
단, 퇴직금이 있는 경우 5년 미만이라도 현금수령 가능
연금수령요건  -연금수령 최소기간
5년
10년
연금수령시
  • 일시금으로 찾으면    : 16.5%의 기타소득세 부담
  • 연금으로 나눠받으면 : 5.5~3.3%의 연금소득세만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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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테크 참조    

# 노란우산 공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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