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경기지역
- 버스정류장
- 횡단보도
- 소화전 주변 등에
1분 이상 주차하면 과태료를 물게 된다.
경기도는 불법 주ㆍ정차 근절을 위해 행정안전부와 함께 17일부터 이런 내용을 담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대상 구역은
▲ 소화전 5m 이내
▲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 버스정류소 10m 이내
▲ 횡단보도 정지선 침범 등 4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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