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1 코로나 5인이상 집합금지 2020년 12월 24일 0시 ~ 2021년 1월 3일 밤 12시 1. 코로나 5인이상 집합금지. 가족 모임? - 가족 등 동일 거주지는 가능 - 가족이지만 거주지가 다르면 불가능 2. 5인 이상 모임 중에 적발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 업장 이용자 : 10만원 - 사업주는 운영 중단, 시설 폐쇄, 300만원 이하의 벌금 2020. 12.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