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건강보험공단
- 2024년부터는 해촉증명서 효력이 상실 될 수 있음.
- 해촉증명으로 소득을 상쇄해 지역가입자 전환을 하지 않도록 하지만,
- 내년에 소득이 발생하면, 이전에 유예해주었던 보험료를 내야한다고 함.
#### # 임대사업자 등록 - 국세청
- 임대사업자 등록은 임대차 계약 후 20일 이내에 해야함.
- 상가의 경우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부가세 법상 가산세 발생함.
- 임대사업자 간이과세자 : 4800미만
- 부과세신고는 해야하고, 부과세는 안내도 된다.
- 부가세 포함해서 받을 필요 없음. ( 10% 추가 아님 )
-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 내소유의 상가를 내가쓰면 임대사업자 등록을 안해도 된다.
- 임차인이 사업자 등록 신청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함
- 임대료를 내고 있다는 이력이 국세청이 잡힘.
#### # 세무사 - 건강보험 문의
- 임대사업자 등록으로
- 사업소득이 1원이라도 발생하면 건강보험에 가입해야한다.
- 직장에 취직해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되면
- 소득만큼에 대해서만 건강보험료가 부가된다.
- 직장가입상태에서 일반사업자를 내면.
-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에 가입해야한다.
- 건강보험료가 두군데 :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로 나간다.
- 지역가입자는 2000만원 소득 이상의 소득 + 재산 등등에대해 적용해서 보험료가 산출된다.
#### # 소득세신고 : 소득의 3.3%
- 프리랜서소득 + 임대차소득
```js
프리낸서소득 - 경비사업소득
+ 임대소득 - 필요 경비
------------------
= 종합소득
```
- 필요경비, 소득공제, 세액공제
```js
수입(매출) - 필요경비 : 소득금액
소득금액 - 소득공제(기본공제 등등..) : 과세표준
과세표준 * 세율 = 소득세
소득세 - 세액공제 및 표준세액공제 = 납부세액
```
- 주민번호로 신고되므로 둘다 : 프리랜서 소득 + 사업소득
- 간편장부 : 7500만원 미만
- 복식부기 : 7500만원 이상
- 당해연도(2020년) 매출 : 7500만원 미만 : 간편장부, 7500만원 이상 : 복식부기.
- 소프트웨어업의 경우
- 기타자영업코드 경우 단순경비율 : 64.6, 기준경비율 : 17.3
#### # 간이과세자 &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소규모 영세 사업자들의 조세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납세 편의를 제공하는 제도.
-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X )
- 매출액 8000만원 미만
- 특정한 업종만 가능
- 간이과세 4,800 이상 ~ 8,000 미만 : 1년에 2번, 6개월 단위로 신고 > 납부
- 간이과세 4,800 미만 : 1년에 1번 (신고기한은 다음 연도 1월 25일까지이므로 1년치 부가세를 한번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부가세 납부 의무가 없습
- 간이과세자 ( 부가세 포함해서 받을 필요 없음 )
::> 매출 4800미만일경우 납부면제
::> 1년지나서 매출 4800만원 이상 신고되면 일반과세자로 전환됨
- 일반과세자 :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임.
#### # 간이과세자 특징
##### 1. 부가가치세 신고 횟수
- 1년에 1번 : 1월 25일까지
##### 2. 부가가치세율
- 일반과세 사업자는 매출액의 10%를 납부하고 매입액의 10%를 돌려받는 식이지만,
- 간이과세 사업자는 모두 10% 부가세율을 적용 받지 않습니다.
- 업종별로 부가세율이 조금씩 다르지만 대략적으로 1.5%~4% 수준이기 때문에
- 일반과세자에 비해 납부하는 부가가치세가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 3. 매출액 낮을 땐 부가세 납세의무 면제 가능
- 마지막으로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일 경우 부가세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 즉, 내가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이라면 부가가치세가 0원인 것이죠.
- 다만 이는 부가가치세 이야기로,
- 종합소득세는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종합소득세는 신고해야 합니다.
##### 4. 부가세 환급 불가
-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 중엔
- 간이사업자가 "무조건" 세금을 더 적게 내는 줄 알고 간이사업자를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 간이과세의 여러 장점에도 불구하고 무시하지 못할 최대의 단점은 바로 부가가치세가 환급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 일반과세자 환급 가능/ 간이과세자 환급 불가능
- 매출이 매입보다 많은시기,
- 보통 사업시작 초기에 투자를 많이 하므로
- 매출이 매입보다 많음
- 이 시기에는 일반과세자가 유리함
- 이 시기가 지나고 간이과세자로 전환하면 됨.
##### 5.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 연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는 기존대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지 #### # 임대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 임대사업자 매출에 대해서만 적용. (프리랜서소득은 제외) - 부과세신고 : 일반과세, 간이과세, 면세사업자 - 일반과세 4,800 이상 : 1년에 2번, 6개월 단위 부과세신고대상 > 부과세 납부 있음. - 간이과세 4,800 미만 : 1년에 1번 부과세신고대상 : 부과세 납입 없음. - 사업소득에대해서만 부과세신고 대상 아님. #### # 부동산임대 경비율 ( 부동산코드의 경우 ) - 직전 연도 매출 2400 미만 : 단순경비율 40% - 직전 연도 매출 2400 이상 : 기준경비율 14% 기준경비율일경우 경비율로 과세표준금액을 만들지 말고 실세 경비를 넣어서 금액을 낮추는게 좋음. #### # 건강보험료 - 의료보험에 넘어가는건 소득금액이 연계됨. - 프리랜서의 경우 년 500만원이하 가입안함 - 임대사업자등록 될 경우 무조건 의료보험 가입됨. ```js 내년 5월 내년 12월 상실. - 기본주택, 상가 없을경우 ▶︎ 18만원 - 소득 4000만원, 토지 + 상가 합치면 ▶︎ 44만 7천육백원. - 소득 2000만원, 토지 + 상가 합치면 ▶︎ 36만원 - 소득 4000만원 ▶︎ 42만원 - 소득 2000만원 ▶︎ 34만원 ```
##### 5.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 연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는 기존대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지 #### # 임대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 임대사업자 매출에 대해서만 적용. (프리랜서소득은 제외) - 부과세신고 : 일반과세, 간이과세, 면세사업자 - 일반과세 4,800 이상 : 1년에 2번, 6개월 단위 부과세신고대상 > 부과세 납부 있음. - 간이과세 4,800 미만 : 1년에 1번 부과세신고대상 : 부과세 납입 없음. - 사업소득에대해서만 부과세신고 대상 아님. #### # 부동산임대 경비율 ( 부동산코드의 경우 ) - 직전 연도 매출 2400 미만 : 단순경비율 40% - 직전 연도 매출 2400 이상 : 기준경비율 14% 기준경비율일경우 경비율로 과세표준금액을 만들지 말고 실세 경비를 넣어서 금액을 낮추는게 좋음. #### # 건강보험료 - 의료보험에 넘어가는건 소득금액이 연계됨. - 프리랜서의 경우 년 500만원이하 가입안함 - 임대사업자등록 될 경우 무조건 의료보험 가입됨. ```js 내년 5월 내년 12월 상실. - 기본주택, 상가 없을경우 ▶︎ 18만원 - 소득 4000만원, 토지 + 상가 합치면 ▶︎ 44만 7천육백원. - 소득 2000만원, 토지 + 상가 합치면 ▶︎ 36만원 - 소득 4000만원 ▶︎ 42만원 - 소득 2000만원 ▶︎ 34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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