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2 주차 단속 구역. 앞으로 경기지역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소화전 주변 등에 1분 이상 주차하면 과태료를 물게 된다. 경기도는 불법 주ㆍ정차 근절을 위해 행정안전부와 함께 17일부터 이런 내용을 담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대상 구역은 ▲ 소화전 5m 이내 ▲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 버스정류소 10m 이내 ▲ 횡단보도 정지선 침범 등 4곳이다. 2020. 11. 19. 광명3동 음식점 저녁시간 주차 단속 유예 요청. 2020. 11. 11. 이전 1 다음